정관

한국예술교류 (KFAE)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예술교류 (korea Foundation for Arts and Exchange 약칭 KFA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 예술교류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해증진으로 
유대를 강화하며 나아가 국내외 디자인산업 진흥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문화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1. 본사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디자인 분야의 수준향상 및 우수 디자인 전문인력 발굴을 위한 전시사업 
2. 디자인 교육사업 
3.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출판 및 홍보사업 
5. 지방디자인 발전을 위한 활성화 사업 
6. 디자인 발전 및 통,번역을 통한 통합적 다문화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정회원, 기업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디자인 및 대외 활동하는 자로 본사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 유대에 충실할 수 있는 소정의 능력과 인격을 갖춘 자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 회 원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나. 2년제 전문대학 졸업하고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다.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라. 디자인 및 통, 번역분야 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마. 본회 임원의 추천을 받은 자 

2. 기 업 회 원 
 가. 회사의 발전에 자문과 후원을 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나. 회사와 같이 함께 일을 추진하려는 개인별 회사의 대표 및 임원
 다. 정부 입찰 및 제안에 관련 공동 추진하려는 회사의 대표 및 임원

제7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가입은 "제6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입회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제시행사업에 관한 참여권을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1년에 10만원)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바자회, 국제교류전 및 회원초대전에 작품을 출품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의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이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장 1인 
2. 사무총장 1인
3. 감사 2인 
4. 상임이사 6인 이내 
5. 이사 12인 내외 
6. 사무국장 1인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통괄한다. 
2. 사무총장은 위임된 업무를 통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고 유고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과 규정에 정한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총무는 본 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